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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by 나눔맨장 2025. 7. 14.

AI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메인사진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 제작 방식에 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미지 생성, 글쓰기, 영상 편집, 음악 작곡까지 모두 AI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실제로 유튜브 영상, 블로그, SNS 콘텐츠 등 곳곳에서 AI가 만든 콘텐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단순히 도구로써 AI를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창작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2025년 현재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AI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AI 콘텐츠의 저작권 개념
  • 국내외 법률 동향
  • 실제 판례 및 사례
  • AI 이미지·텍스트·음악·코드 저작권 이슈
  • 블로그나 유튜브 활용 시 주의사항

1. AI 콘텐츠,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현행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즉, AI 스스로가 만든 콘텐츠에는 법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ChatGPT로 생성한 글, DALL·E로 만든 이미지, Suno AI로 만든 음악 등은 AI 자체가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창작물로 인정되더라도 AI 이용자는 ‘저작자’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구체화하고, 생성물을 편집하거나 혼합해 창의적 기여를 했다면, 그 결과물에 일부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국가별 AI 저작권 법률 동향

2025년 현재, 주요 국가들의 AI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인간의 창작성 개입 여부에 따라 법제 개정이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 단독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2023년 ‘Zarya of the Dawn’ 사건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프롬프트의 창작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유럽연합(EU)

유럽은 AI Act와 함께 생성형 AI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간 주도 창작물’ 중심으로 저작권을 적용합니다. AI가 만든 콘텐츠는 보호 대상이 아니며, 투명성 표시 의무만 논의 중입니다.

✔ 일본

일본은 AI 훈련에 대한 저작권 면책을 가장 먼저 도입했지만, 생성물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AI 생성 콘텐츠의 ‘사업적 권리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실제 사례와 판례

다음은 실제로 이슈가 되었던 AI 저작권 관련 사례입니다.

📌 미국 - Zarya of the Dawn 사건 (2023)

작가 Kristina Kashtanova는 AI 이미지 생성기 Midjourney로 만든 삽화를 포함한 만화책을 등록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그림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텍스트에는 저작권을 인정했지만, 그림은 '인간의 창작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 유튜브 - AI 음악 채널 저작권 분쟁

Suno AI나 Udio 등을 이용해 만든 AI 음악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타인이 이를 무단 복제하여 다시 업로드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누가 진짜 소유자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 블로그 콘텐츠 자동 생성

일부 블로그 운영자들이 ChatGPT, Copy.ai 등을 활용해 생성형 글을 업로드하면서 구글에서 '중복 콘텐츠', '저품질 AI 콘텐츠'로 간주해 검색 순위를 제한하거나 애드센스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4. 콘텐츠 종류별 저작권 이슈

🖼️ AI 이미지

DALL·E, Midjourney, Stable Diffusion 등으로 생성된 이미지에는 사용자의 입력 프롬프트가 어느 정도 창의적이어야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 명령어로 생성된 이미지에는 권리 주장이 어렵습니다.

✍️ AI 텍스트

블로그 글, 소설, 기사 등을 ChatGPT로 생성했다면, 그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편집, 재구성, 문체 보정 등이 개입된 경우엔 일정 부분 창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AI 음악

Suno AI, Udio 등에서 만든 음악은 창작성보다는 기술 자동화 결과로 보아 저작권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업적 활용에는 제한이 없도록 명시된 경우가 많아,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AI 코딩

GitHub Copilot, ChatGPT 코딩 기능으로 작성된 코드에는 대부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코드의 일부가 포함될 경우 오히려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블로그·유튜브에 활용 시 주의할 점

AI 콘텐츠를 수익용으로 사용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AI 생성물임을 투명하게 밝히기 (유튜브, 블로그 모두 권장)
  • 단순 복붙 콘텐츠는 애드센스 승인 거절 사유
  • 사람의 편집 및 재구성을 통해 창작성을 부여
  • 프롬프트 설계 과정 기록 또는 설명을 통해 ‘기여도’ 강조
  • 상업적 사용 라이선스 확인 (예: DALL·E는 무료 사용 허용, Midjourney는 유료 사용자만 상업적 이용 가능)

애드센스 승인을 위한 블로그 운영 시, AI 콘텐츠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단순 자동생성 결과물만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6. 결론: AI 콘텐츠는 법적 회색지대, 그러나 활용은 가능하다

2025년 현재 AI로 만든 콘텐츠는 대부분 법적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사용자의 창작 개입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프롬프트 기록, 편집 내역, 창작 의도 등을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수익형 콘텐츠에서 AI 생성물을 사용할 경우, 단순 자동 생성이 아닌 사용자의 고유한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AI 콘텐츠 저작권의 ‘과도기’입니다. 법률은 늦지만 기술은 빠릅니다. 현명한 사용자가 되기 위해선 **윤리적 사용 + 최소한의 법적 이해**가 필수입니다.

AI는 도구입니다. 창작자는 결국 ‘당신’입니다.